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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국민연금 3개월 납부예외

 

소상공인혜택

 

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3개월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중단,휴직,소득이 없어야만 가능했던 납부예외조치를 소득이 줄어든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 올해1월부터 3개월분까지 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 없을까?

 

 

납부 예외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노후 연금은 적어집니다.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납부유예기간내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하며 줄어든 노후연금은 이전과 같아집니다.

 

또한 올해 1월에서 3월분 보험료를 체납했을경우에는 연체금징수 제외에 따라서 별도의 신청없이 연체금이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어떻게 해야할까?

 

전화를 통해 (국민연금 콜센터 : 1533)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사방문이나 우편등을 통해 예외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전화로 문의해본결과 코로나사태로 인해 방문자제, 비대면 신청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본인인증 확인 후,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전기도시가스 요금납부 연체료면제 3개월연장 납부가능하니 이부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코로나속에 적은금액이지만 매달 나가는 것 조차 부담스러운 지금, 이거라도 신청을 했는데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었으면 좋겠네요. 올해는 조금씩이나마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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