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민연금 보험료 3개월납부예외
소득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국민연금 3개월 납부예외 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3개월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중단,휴직,소득이 없어야만 가능했던 납부예외조치를 소득이 줄어든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 올해1월부터 3개월분까지 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 없을까? 납부 예외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노후 연금은 적어집니다.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납부유예기간내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하며 줄어든 노후연금은 이전과 같아집니다. 또한 올해 1월에서 3월분 보험료를 체납했을경우에는 연체금징수 제외에 따라서 별도의 신청없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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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2. 23:57